15평 이상 커피숍·맥주집·코엑스·밀리오레도 저작권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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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과 맥주집, 헬스클럽에서도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국내 음악 콘텐츠 시장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저작권 징수 대상이 넓어져 창작자는 저작권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그간 사용료를 내지 않던 쪽에서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모호한 규정으로 음악을 사용하기 어려웠던 곳에서는 명확한 규정으로 음악 사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저작권료 누가 얼마나 더 내야할까

저작권법 개정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 등 주요 음악 사용 매장 외에도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커피숍, 헬스클럽도 음악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커피숍으로 한정할 경우 전체 55% 가량인 9만5000여개 매장이 적용 대상이다.

3000㎡이상 대형 복합쇼핑몰도 상업적 목적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코엑스·밀리오레 등 복합쇼핑몰이 이에 해당한다.

50㎡ 이상 매장도 매장 면적에 따라 최저 월평균 4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저작권료를 낸다. 일례로 50~100㎡이하 매장은 4000원, 100~200㎡ 매장은 7200원을 내는 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커피숍이나 맥주매장 70% 이상이 200㎡이하로 1만원 안팎에서 저작권료가 책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매장 면적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창작자를 포함한 저작권자는 한해 60억원 정도 수익이 늘어난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료 수익 60억원 정도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걷힌 저작권료 300억원의 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개정안 왜 바꾸나

문체부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잇따른 법적 판결과도 무관하지 않다.

음악저작권단체와 매장 음악 서비스를 놓고 대형 쇼핑몰 간 분쟁이 일면서 법원이 저작권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2년 스타벅스가 매장 내 배경음악 사용과 관련해 음악저작권 단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에도 대법원은 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튼 롯데하이마트가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문체부로서는 일부 매장에만 적용했던 저작권법 대상을 넓히지 않을 경우 이해당사자간 충돌은 물론 권리자 침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저작권 개정안을 놓고 업계 불만도 여전히 있다.

저작권협회 한 관계자는 “일부 소형 매장을 제외하면서 저작권 징수 대상이 좁아진 데다 요율도 너무 낮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징수 주체 놓고 논란 불가피

징수 주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체부는 음악저작권협회와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멜론·플랜티넷 등 매장음악서비스업체가 음악을 서비스하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를 징수주체로 할지 아니면 지난 4월부터 통합징수 시행으로 일원화된 음악저작권협회를 징수 창구로 일원화할지 고민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징수 주체를 누구로 할지와 징수 금액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자와 권리자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표]면적당 저작권료 징수계획안

<자료:문화체육관광부>

15평 이상 커피숍·맥주집·코엑스·밀리오레도 저작권료 낸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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