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청, '실지검사' 거부한 변리사회에 과태료 부과 검토

변리사 실무수습을 둘러싼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의 갈등이 힘겨루기로 번졌다. 특허청이 변리사회에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라며 '실지검사'를 요구했으나 변리사회가 이를 거부하자 변리사회 임원 20명에게 과태료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변리사회는 특허청 실지검사가 감독권 남용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말 각하재결을 받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자료제출 요구가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회가 변리사법이 보장하는 감독 권한인 실지검사를 지난해 5월부터 거부했다”며 “행정심판이 각하됐는데도 감독기관 검사와 자료 제출 요구까지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리사회는 “특허청 위탁업무 외에 회비 등 자체 회무까지 별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감독권 남용”이라며 “행정심판이 각하됐지만 90일간 행정소송 등 불복기간이 남아 있어 재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실지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는 위탁업무 관련 자료는 지난해 11월 모두 제출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행정심판이 각하됐기 때문에 불복기간 유무와 무관하게 실지검사 효력은 일단 유효하다”며 “심판이 진행 중일 때도 실지검사를 정지할 이유는 없었지만 변리사회 입장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허청은 변리사회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실지검사를 거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태료 처분 전에 확인하려는 취지다. 또 지금이라도 성실히 자료를 제출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밖에 위탁 중인 변리사 등록업무 회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리사 등록업무는 지난해 변리사회가 변리사 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교육기관에서 빠진 뒤 현재 남은 유일한 위탁 업무다.

특허청과 변리사회 갈등은 지난해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불거졌다. 변리사회가 전담했던 실무수습 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시행령에 변리사회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변리사회 내에서는 실지검사가 이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견도 오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미뤘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일 뿐 시행령 반대와는 상관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변리사회는 17일 대의원회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기자 mj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