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화학업체 다우케미칼과 듀폰의 합병을 일부 사업 매각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다우케미칼과 듀폰 간 기업결합을 심사해 '산 공중합체(acid co-polymer)'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다우케미칼과 듀폰은 2015년 12월 합병 계약을 맺고 이듬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기업결합 후 다우케미칼과 듀폰 기존 주주는 신설되는 다우듀폰(DowDupont)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다우케미칼과 듀폰은 다우듀폰의 자회사가 된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 단독효과 등을 고려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산 공중합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한다.
듀폰(세계시장 점유율 32.5%)과 다우케미칼(15.3%)은 각각 산 공중합체 세계시장 1위와 3위 사업자다. 두 회사 시장점유율 합계는 2위 사업자(엑손모빌, 17.4%)의 2배를 넘는다.
공정위는 다우케미칼과 듀폰 가운데 한 회사의 산 공중합체 개발·생산·판매 관련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부터 6개월 내 매각하도록 했다.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은 분리해 독립 운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후 기업 가치는 1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과 공조를 바탕으로 초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에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