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제재 대상자들, 연구과제·평가위원으로 버젓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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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불량, 기술료 미납,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으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참여가 제한된 사람들이 버젓이 과제에 참여하거나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농촌진흥원 등 4개 기관은 제재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연구자 31명을 연구과제에 참여시켰으며 16명을 연구과제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

이 기관들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연구과제 참여제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같은 내용의 과제 계획서를 제출한 세종대 P교수를 2010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5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5년 2월 4일 감사원에서 참여제한 대상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처분을 받았으나 두 달이 지난 그해 4월 2일에 참여제한 대상자를 또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 참여제한 대상자 5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해 2015년 지역연고사업육성사업 연차평가위원회 등 9개 사업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당을 지급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자체 정보관리시스템(PMS, RITIS) 담당자들은 NTIS 제재 정보와 연계토록 할 때 발생한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는데도 점검하지 않은 채 1년 4개월 동안 방치했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 전문기관이 제재정보를 즉시 입력하는지 관리 감독해 이미 참여 제한중인 대상자가 제재정보 등록 지연으로 다른 평가나 연구에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은 가천대 등 31개 대학이 규정과 다르게 2012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여비 등으로 부당 집행했는데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과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 대학교 연구책임자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참여연구원 2명의 인건비 4100여만원을 사실상 자신이 관리하고 사용했다. 이 연구책임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연합회 회장의 아들 등록금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를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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