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삼성동 아닌 서울구치소로...'6개월 만에 최순실과 같은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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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이 아닌 서울구치소로 간다. 구속 영장이 발부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된다.
 

31일 새벽 3시3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새벽 4시 25분경 서울지방법원에서 경호 차량이 아닌 K7에 탑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후 새벽 4시45분경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6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탄핵을, 그리고 서울구치소로 구속됐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