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 활동이 뜸해졌다.
특허청은 최근 2년간(2015~2016년)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출원(신청)이 대폭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7264건) 한때 정점을 찍었으나 2015년(348건)부터 지난해(247건)까지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상표브로커는 상표 등록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영세상인과 신규창업자들에게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해 피해가 작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청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용의사 확인 제도' △지정상품 과다 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산제' △특수 관계인이 성과물을 무단 등록한 상표 사용 제한 등을 도입해 상표 사용의사가 없는 선점 목적의 출원을 방지했다.
또한 선사용권 확대, 미사용 상표 취소심판 청구를 가능케 하는 청구인 범위 확대 등 상표법을 개정해 미등록 상호를 먼저 등록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의 행위를 차단했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를 운영한다. 피해신고 접수로 상표브로커 의심 행위 출원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은 심사관 직권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은 등록을 거절하는 등 상표브로커를 집중 관리 중이다.
특허청은 출원 및 분쟁 사례 분석으로 상표브로커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관리해 상표브로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는 건전한 상표 사용 질서를 해치고 해외 저명상표 모방으로 국가 이미지까지 떨어뜨린다”며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