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생활하수 100원 어치를 버리면서 40원만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라는 하수처리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하수도요금 2중 부담 등 형평성 문제와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비용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부는 27일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5년 하수도 통계'를 발표했다. 하수도 통계는 전국 공공 및 개인하수도시설, 하수관로 등 하수도시설을 비롯해 하수도 재정, 요금 등의 현황 정보가 담겼다.
통계에서 '하수의 처리원가 대비 하수도요금(요금현실화율)'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1.3%p 증가한 40.4%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2015년 말 현재 전국 161개 하수도사업자 중 157개 하수도사업자가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전국 하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410.9원으로 처리원가 1017.8원의 40.4% 수준이다.
또 지역에 따라 격차가 발생했다. 인천과 대구 지역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2.4%, 73.5%인 반면, 지형적 여건으로 처리원가가 비싼 강원도, 세종 지역은 각각 15.7%, 16%로 저조했다. 세종시는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투자된 하수관로 등 비용이 원가에 반영돼 요금현실화율이 낮았다.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는 하수처리비용 부담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각 지자체별로 톤당 500원에서 2300원까지 차이가 크지만, 주민들이 지불하는 요금은 200~500원 수준으로 비슷하다. 따라서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 요금을 세금으로 메워주면, 현실화율이 높은 지역 주민은 자신 사용한 하수도요금을 지불하고 또 세금으로 다른 지역 하수도비용을 지원하는 2중 부담 상황이 된다. 지자체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처리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다.
통계에서 2015년도 하수도보급률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92.9%로 나타났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총 인구수는 전년대비 41만 8108명 증가한 4892만 5049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서울 등 7곳의 특·광역시는 99.1%, 시지역은 91.2%, 농어촌(군지역)은 67.1%로 각각 나타났다. 농어촌 하수도보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하수도 보급률의 격차는 여전하다.
또 전국 연간하수처리량 70억톤 중 14.7%인 10억3000톤을 재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로 길이는 13만 7193㎞이고, 그 중 5만 4602km(약 39.7%)는 1996년 이전에 설치되어 20년이 경과된 노후관로다.
이채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와 하수처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2025년까지 요금현실화율을 80%까지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도 요금 연도별 추이, (단위 : 원/톤, %), 자료:환경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