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는 28일 오후 2시 광주상의 4강의실에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제도의 구체적 사례별 특례와 활용방안, 혜택 등이 세부적으로 소개된다. 기업별 맞춤형 상담도 이뤄진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으로 △회사 합병·분할·설립, 주식의 교환·이전·취득·소유, 영업 양수도 계획이 있는 기업 △공장, 설비 등 영업용 자산의 양수도 계획이 있는 기업 △구조변경을 통해 신사업 진출, 신제품·신기술 개발, 사업효율화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가점부여와 기술료 납부가 유예된다. 양도 차익과 등록면허세 감면 등 금융 및 R&D, 세제, 기업결합·분할 등의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들이 지원된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