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결산 점검사항 5 – CEO 퇴직플랜 법인보험 수익자 임원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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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많은 법인들이 보험의 장점을 알고 난 후 이후 법인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퇴직연금보다는 비과세연금을 선택하는 법인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임원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가입 또한 많이 증가하였다.

법인 컨설팅을 통하여 이와 같이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을 법인 현장에서는 일명 ‘CEO 퇴직보험’ 또는 ‘CEO 퇴직플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보험 가입과정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자를 잘못 지정하다 보니 세무조사 과정에서 CEO 퇴직보험이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2)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추징되어 억울하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법인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결산시기를 맞이하여 필자에게도 CEO 퇴직보험에 대한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세무조사가 끝난 경우와 세무조사 중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세무조사 이전에는 여러가지 조치를 빨리 취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법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CEO 퇴직보험을 법인기 가입하면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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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입되어 있는 법인보험은 전혀 문제가 없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하다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면 된다. 대체로 법인 보험의 가입 목적이 임원의 퇴직금 재원 마련이 많기 때문에 지급시점에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다.

* 법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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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수익자가 잘못 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보험의 특성상 피보험자는 자연인(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법인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수익자도 자연스럽게 자연인인 임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계약자만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경우 법인에는 2가지 커다란 리스크가 존재한다.

* 법인보험을 가입할 때 수익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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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추징되는 경우이다. 보험의 세금관계는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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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만기에 내가 수령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만기에 타인이 수령하면 수령한 타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위의 보험으로 다시 돌아가면 법인이 열심히 불입하여 법인이 수령(㈜대한민국)하도록 증권이 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인이 열심히 불입하는데 수익자는 임원(홍길동)으로 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면 과세당국은 법인의 자금을 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것으로 판명한다.

때문에 수익자로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이 매월 수령한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임원 보수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법인이 아시겠지만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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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의 예를 들은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 담당 세무공무원의 주장은 “귀 법인은 임원의 보수 지급규정이나 정관에 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어떤 기준도 없이 지금까지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해왔는데, 그동안 지급한 보수는 인정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법인의 이름으로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그 수익자가 임원으로 되어 있으니 법인의 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정 임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특정 임원을 수익자로 가입된 보험의 상당액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한다.

법인이 “우리는 보험과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보험회사에서 준 증권만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증권에 명확히 인쇄된 증거가 있으니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매년 ‘임원보수 지급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인이었지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임원보수 지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관계로 이 법인 또한 업무와 무관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판명되어 추징당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추징되는 경우이다. 경기도에 소재한 상담 법인은 다행히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한도로 규정한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보수내역은 임원보수 지급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다행히 이 법인은 임원의 보수를 한도규정으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매월 불입되는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임원의 근로소득만 추징되었다.

또한, 이 법인은 임원의 퇴직금 제원마련을 위해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지만 임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비과세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시점에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사회 결의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으나 보험을 가입하는 수익자가 법인이 아닌 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여 근로소득으로 판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가산세는 피해갈 수 없었다.
앞에서 전한 바와 같이 이제는 많은 법인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증권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리스크는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도 외부 감사법인인 경우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증권을 보고 한번쯤 의문을 제기하여 체크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으나 비외감법인의 경우 이와 같이 중간점검을 하는 경우가 부족하여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결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법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는 법인은 한번더 보험 증권을 점검하기를 바란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결산 시 점검사항인 임원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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