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5일 통보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지 5일 만에 검찰 측 조사통보가 내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에 21일 오전 9시30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3건의 범죄 혐의를 가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지난해 1기 검찰 특수본이 입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한 특가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등이 더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통해 자신의 혐의 전반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지 12일 만에 소환 날짜를 통보,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대선 정국과 맞물린 만큼 최대한 서둘러 `3월 내 수사 마무리`를 목표로 잡았다.
이번 소환 조사에 준비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역시 소환에 응하지 않을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1일 불출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두세차례 정도 거듭 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제 구인 카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