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19대 대통령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일을 신속히 결정하고, 법정선거사무 지원과 공명선거 추진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선거일은 늦어도 50일 전까지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국무회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행자부는 대선일이 확정되면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지원 등 대선 사무를 총괄한다. 공명선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시·도 지자체와 합동 특별감찰단을 가동한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도 곧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과 지역발전위 등 18개 자문위, 국무조정실(권한 대행)이 생산한 기록물이 18대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된다. 행자부는 기록물 이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관 대상 조사·확인, 목록 작성, 정리, 이관 작업 등을 수행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경호,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우는 받지 못한다. 연금, 비서·운전인력, 교통·통신·사무실, 공무 여행시 국외 여비, 본인과 가족 치료,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 지원 등 예우가 배제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