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임시허가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허가 심사 시 관련부처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임시허가를 한 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 안전공간(샌드박스)`는 규제와 관계없이 혁신적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역 제한 없이 실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면 신기술 완성도를 쉽게 높일 수 있다”면서 “정책 당국도 규제 개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