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회의(평의)를 열어 2시간 30분 넘는 마라톤회의를 가진 끝에 10일 오전 11시 선고 결과를 발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 지을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도 채 남지 않았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 인용이,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 평결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중요성을 감안해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정문에는 각 재판관이 탄핵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실명으로 기록된다. 탄핵심판 결정은 단심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없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선고 전 과정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될 예정이다. 탄핵심판 선고 절차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바뀌었다. 이날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도 함께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주문은 탄핵 인용의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기각일 때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한편,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즉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고기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하다. 현재로선 5월 9일 대선이 가장 유력하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되면 여야는 기존 12월 대선에 맞춰 모든 주자들이 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