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대학 산학협력단 교수는 `△△용 모듈 및 시스템 개발` 등 12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2013~2015년까지 참여연구원 학생 25명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억3062억원이 해외연수비용과 개인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유용된 것을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민간기업 A연구원 컨소시엄은 B대학교 컨소시엄과 경쟁해 공공기관 발주 개발 사업(예산 229억원)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R&D사업 담당자는 탈락한 A연구원의 청탁을 받고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과제 승인을 지연하면서 결국 A연구원을 B대학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시켜 5년간 29억원의 과제를 줬다. A연구원 원장은 이 부처 공무원 출신으로 R&D사업 담당자 등에게 사업 참여를 수차례 청탁하며 관피아 유착 사례를 보여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 5000억원 이상인 7개 부처,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위반사례 총 167건, 부당사용액 203억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7개 부처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이다.
연구비 부정사용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77건으로 제일 많았고, 중앙·지자체·공공기관 47건, 민간기업이 43건이었다. 이 중 횡령·유용 등 중대비위는 21건으로 민간기업에서 다수(15건) 적발됐다.
진행단계별 적발 건수는 △연구기획과 과제·기관 선정 단계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부당한 압력행사 등 5건(3.0%) △집행 단계에서 연구원 인건비 횡령·과다지급 등 144건(86.2%) △ 정산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등 12건(7.2%)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이전 등 6건(3.6%)으로 나타났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적발 건에 대해 △수사의뢰(21건) △부정집행액 환수(111건, 14억원) △관련자 문책 요구(46건)과 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정부는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연구비관리시스템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연구비 이중청구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복잡 등 불편사항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미래부는 국가R&D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4개 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시스템을 올해 안에 통합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 12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처간 협업으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한다. 거래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가 집행된 후, 이를 취소하고 물품대금 2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례를 확인했다. 세금계산서 취소나 변경은 추후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각 부처는 국세청과 협업해 연 1회(필요시 반기별)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해 허위거래 등을 일괄 적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민간 수행기관의 물품 구매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수행기관 모니터링 강화와 연구참여자 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