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웨스턴유니온처럼 핀테크기업이 해외송금업을 할 때 자기자본 20억원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미화 3000달러로 제한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핀테크기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금융회사도 소액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이나 은행과 제휴를 맺은 핀테크기업만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핀테크기업은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수료와 송금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테러자금이나 비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액 해외송금업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내로 규정했다.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고 외환전문인력도 2명 이상 둬야한다.
외국환거래 시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미화 3000달러다. 동일인이 1개 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한도는 각각 미화 2만달러로 제한했다.
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계좌를 지정해 동일계좌에서만 고객 자금을 지급, 수령해야 한다. 동시에 핀테크기업은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감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객이 지급 요청한 일평균 금액 3배를 예탁해야 하며, 최소 예탁금액은 3억원이다.
핀테크 기업이 파산하거나, 업무 정지 등으로 손해 발생 시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핀테크기업은 금감원 검사 및 감독을 받고, 고객 거래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또 환전영업자는 영업장 및 PC 등을 구비해야 하며, 장부 누락·미보고 시에는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했다. 외환거래 시 신고가 면제되는 금액도 현행 건당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된다.
한편, 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 행정제재와 과태료 방식을 도입했다. 위반행위정도를 고려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감경하거나 경고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과태료는 다른 법령을 감안해 상한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위반행위 자진신고, 중소기업 등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률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다. 총리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