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결산 점검사항 2 – 임원에게 지급한 비과세소득 손금불산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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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앞서 결산 점검사항 중 ‘주주 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손금불산입 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이번 컬럼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소명자료 제출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 중에서 비과세소득 때문에 손금불산입된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보면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그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항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일 것이며,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에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항목이 ① 식대,②자가운전보조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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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활용하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오히려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있으니 결산에 주의해야 한다.많은 법인들이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개정된 소득세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을 그대로 적용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하지만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비과세 항목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사례를 통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비과세 항목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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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당연히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다.실무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잘못 적용되고 있는지 2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하겠다.첫째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매년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둘째,임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계산식을 통해 설명하겠다.

첫째,퇴직연금을 매년 불입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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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매년 퇴직연금에 불입하였다면 위 불입 금액 중 2,880,000원(비과세 소득 월 800,000원에 대한 3.6배수)은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둘째,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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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48,960,000원은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이와 같은 문제를 현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규정의 임원 퇴직금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아래의 소득세법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과세 항목(별색)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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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소득세법 제22조의 개정 취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적용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비과세를 적용한 금액을 임원의 퇴직금 한도에 포함하게 되면 2중으로 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위 사례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2조를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다.즉,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라는 뜻이다.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식대,자가운전보조비,학자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과세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소득세법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다’라고 했지, ‘식대와 자가운전보조비와 학자금을 제외한다’라고 하지 않았다.위에서 설명한 과세관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비과세 소득인지 과세소득인지에 대해서만 주의하면 된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 걸리지 않았을 뿐이다.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계정과목별로 임원의 퇴직금과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와 손금산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정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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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임원과 관련된 규정은 규정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지급했던 금액들이 손금불산입 항목 즉,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명되어 법인세는 물론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과세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여러 번 설명했듯이 과거에는 과세관청도 큰 관심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임원과 관련된 급여,상여금,퇴직금 등은 과세관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항목들이다.때문에 임원과 관련된 규정들은 한번 더 점검하여 이번 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결산 시 점검사항인 임원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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