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술과 관련해 중국에서 진행한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중국 현지업체가 대우조선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2013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특허청)에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 특허에 대해 중국 업체가 무효심판을 제기했지만 전리복심위원회(특허심판원)가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 “대우조선이 등록한 특허는 진보성 등이 없다”며 무효화를 주장해왔다. 2014년 유럽에서도 해당 특허 무효소송이 제기됐지만 대우조선이 승소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세계적인 조선해양부품업체 크라이오스타다.
최근 파리기후협약과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환경규제로 선박이 배출하는 배기가스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중국에서 쟁점이 된 특허도 친환경선박의 핵심인 천연가스연료 기술이다.
앞서 대우조선은 세계 최대 선박 엔진 회사 만디젤이 개발한 고압가스분사식 엔진(ME-GI 엔진)에 적용하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2007년부터 개발한 끝에 2011년 완성했다. 천연가스 추진선박은 일반 중유 선박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3%, 황산화물 배출량은 95%가량 줄인다. 연료비도 35% 절감해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박으로 평가 받는다.
대우조선은 다음해인 2012년 미국에서 발주한 세계 최초 천연가스 추진 컨테이너선에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설치하는 계약을 따냈다. 또 비슷한 시점 캐나다 선주로부터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하는 LNG선을 수주해 지난해 선주 측에 인도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에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 받아 앞으로 친환경선박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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