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재수석부를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를 전면 개편한다. 지식재산 분쟁 해결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20일자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며 지재수석부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김형두 민사 제2수석부장(수석부장판사)이 지재수석부 재판장을 맡아 가처분 사건을 전담한다.
지재 특별합의부도 6곳 신설한다.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처럼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크거나 선례가 없는 사건을 담당한다. 제2수석이 재판장, 지재합의부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동시에 지재합의부는 앞으로 기술형 지재사건만 전담한다. 문화·예술 등 기타 저작권 사건은 별도 전담 재판부에서 처리한다. 과거 단독 재판부에서 처리하던 사건도 모두 재정합의 결정으로 지재합의부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를 개편한 것은 지난해부터 특허손해배상 1심 사건의 전국 관할권을 갖게 되면서 관련 소송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 역시 반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서울중앙지법이 특허법원과 함께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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