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사회 성격부터 지능정보사회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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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

우리나라가 `정보화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진화를 선언했다. 정부는 1980년대 대한민국 정보통신혁명을 이끌어 온 정보화사회 개념 대신 지능정보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관련 손해배상 법제를 전면 개정하고, 자율주행차 인증제도도 정비한다. 가상현실(VR) 기기 안전 기준을 정립해 제품을 만들고 사업화하는데 기본 장벽이 사라진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속도와 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기존 법령과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바꾼다. 지능정보사회·기술 개념을 정의하고, 체계를 갖춘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한다. 연말까지 AI 관련 손해배상 법제 전반을 연구하고, 지능정보윤리헌장 제정 방향을 수립한다.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인증제도도 정비한다.

VR 분야는 개발부터 창업까지 성장 단계별 규제 혁신으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기기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VR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탑승 기구까지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PC로 콘텐츠 확인 가능 시 기구 검사는 면제하도록 상반기에 제도 개정을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VR 기술 격차를 현 1.7년에서 2020년 0.5년 수준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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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형 VR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안전 기준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몸동작으로 인한 충돌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높은 칸막이가 필요한 VR 체험 시설은 칸막이 높이 1.3m 제한을 예외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6월까지 게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2018년 80억달러(약 9조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핀테크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전통 금융업 위주의 현행 규제를 개선, 금융 소비자 편의성·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세부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증가에 맞춰 6월까지 가상통화 취급업 규율 체계를 수립한다. 소비자 송금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해 핀테크 기업이 독자 해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개인간거래(P2P) 대출 계약 시 소비자의 비대면 계약 내용 확인 방법을 확대한다. 직접 기재나 공인인증서, 음성 녹취 외에 영상 통화를 추가한다.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는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 상반기에 출시한다. 지난해 160개 수준이던 핀테크 관련 기업을 2020년 3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래부는 지능정보화를 통한 경제 효과가 2030년 46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VR 게임 활성화를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통화 취급업 규율 체계 도입 등 핀테크 활성화도 도모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현장 중심의 신산업 규제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중장기 산업 전망과 규제지도에 기반을 둔 규제를 선제 정비한다. 신산업 분야만큼은 끌려가는 규제 개혁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앞서서 정비한다는 의미다. 민·관이 공동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상공과 지하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시설 등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으로 미래형 도시를 건설한다.

황 권한대행은 “신산업 규제 혁신 성공을 위해 창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유연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연구개발(R&D) 확대와 선제 규제 정비, 부처 간 협업으로 규제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신으로 현장 중심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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