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제대로 안 준 카카오·엔씨소프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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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CI(출처: 카카오)

카카오와 엔씨소프트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4년 7개 하도급업체에 총 27건 카카오 프렌즈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2014~2016년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16건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 온라인 게임 캐릭터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소프트웨어(SW) 분야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SW 관련 업종 하도급 업체와 간담회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SW 업종 직권조사 때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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