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중견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기술 보호 역량 강화 사업은 기술 보호 상담·자문, 기술 자료 임치 제도,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 기술 지킴 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5개 세부 사업으로 시행된다.
중기청은 신청 기업의 애로 및 요구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해 최적의 기술 보호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상담 기간도 최소화한다.
기술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접수일부터 첫 번째 조정 기일까지의 소요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신청 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 기업에 지원하는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500만원)은 조정 완료 후 주는 방식에서 1차 조정 시작 전 20%, 조정 종료 후 80%를 주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 유출 예방과 이상 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 주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김주화 중기청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유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중 수시로 인식 개선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