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견·중기 기술보호 역량 강화사업에 49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중견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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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호 역량 강화 사업은 기술 보호 상담·자문, 기술 자료 임치 제도,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 기술 지킴 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5개 세부 사업으로 시행된다.

중기청은 신청 기업의 애로 및 요구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해 최적의 기술 보호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상담 기간도 최소화한다.

기술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접수일부터 첫 번째 조정 기일까지의 소요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신청 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 기업에 지원하는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500만원)은 조정 완료 후 주는 방식에서 1차 조정 시작 전 20%, 조정 종료 후 80%를 주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 유출 예방과 이상 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 주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김주화 중기청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유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중 수시로 인식 개선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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