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가짜뉴스에 우는 앱...패러디? 가짜뉴스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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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에 올라온 뉴스 패러디 앱<직접 캡처>

가짜뉴스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모바일 패러디 앱이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적받는다. 앱 개발사는 표현의 자유와 악용 비판 사이에서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내 가짜뉴스 생산은 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구글플레이에서 `뉴스 패러디`로 검색하면 `이미지 패러디` `짤방 늬우스` `짤방 제조기` 등 다양한 앱이 나온다. 이용자는 포토샵 등 사진 편집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뉴스나 신문기사처럼 사실을 꾸민다.

`페이킹뉴스(Faking News)` `페이크 브레이킹 뉴스 메이커(Faking breaking news maker)` `페이크 TV뉴스 메이커(Fake TV News Maker)` 등 외국 앱을 활용하면 외신처럼 꾸미는 것도 가능하다.

페이크 뉴스 앱은 상황을 뉴스 일부처럼 재미있게 만들어 즐기려는 용도로 개발됐다. 그러나 이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로 해외 정치학자들이 촛불집회를 비판했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는 패러디 앱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앱은 서비스를 중단했다. `페이크 뉴스` 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 기사 삭제 요청을 받은 뒤 앱 자체를 내렸다.

패러디 앱이 처음부터 가짜뉴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용자 재미를 위해 제작된 만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러디 앱 개발자는 “애초 개발 목적이 다양한 상황을 뉴스처럼 만들어 즐기기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악용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이를 이유로 앱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패러디 앱 개발자는 “요청이 들어올 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지만 그 이상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악용자 탓에 앱 자체가 비난 대상이 될까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올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짜뉴스 생산이 가능한 앱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메신저나 SNS를 활용한 빠른 전파력 탓에 유포 뒤 피해 구제가 힘들다. 규제 당국은 앱 개발 업체와 협력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비해야 한다. 앱으로 생산된 콘텐츠 중 패러디와 가짜뉴스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어느 선까지 가짜 뉴스로 봐야하는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패러디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든 콘텐츠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정치 상황을 풍자하는 것은 패러디지만 허위로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