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에 따라 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배출권 여유분을 추가 부여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라도 조기 감축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본지 1월 10일자 4면 참조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제3차 이행연도(2017)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 받아 정해진 배출권 범위 이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더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 초과된 배출량을 메워야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에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으로 바뀌고,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됨에 따라 이미 수립한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2017년도 분을 조정했다.
2017년 할당량이 당초 5억2191만6000톤에서 5억3893만1000톤으로 늘어나 1701만5000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 할당된다. 이는 이 만큼, 기업에 여유가 더 생겼다는 뜻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조기감축실적은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이미 확보된 예비분 4139만2000톤에 더해 기타용도 예비분 1000만톤을 전용해 총 5139만2000톤을 인정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선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 내에서 이달중 할당량을 지정할 예정이다. 구체 추가 할당은 산업·국토·농림·환경부 별로 협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파리협정 발효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또 배출권거래제를 산업혁신, 친환경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사전 대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 투자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한 기업에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 경영 여건을 고려하는 등 배출권 할당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이외 분야에서도 다양한 감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감축한 실적에 대해서도 거래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2021년부터 허용됐던 해외 감축실적 인정이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주기적 경매와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으로 수급 불균형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 배출권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