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역외탈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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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홍콩과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 금융계좌 등 주요 금융정보를 2019년부터 매년 교환해 역외탈세를 막는다.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양국은 작년 발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협정 체결로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채널을 확보해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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