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재판 중 결정한다. 탄핵심판 전체 일정 윤곽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시점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2말 3초(2월 말 또는 3월초)` 전망까지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한꺼번에 구속시키면서 수사 종착지인 박 대통령에 바짝 다가섰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특검은 주말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다. 막다른 길에 놓인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을 제기한 특검과 언론을 고소하는 등 `반격 모드`로 전환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 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추가 소환 증인만 확정하면 탄핵심판 결론 시점도 가닥이 잡힌다. 법조계 안팎에선 탄핵심판 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결론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측근 구속과 빨라진 탄핵심판에 박 대통령도 모종의 반격 카드를 찾고 있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전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 신문사와 이 같은 내용을 해당 언론에 알린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탄핵소추안 수정안 제출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박 대통령 범죄 행위 중 사실 관계는 살리되, 구체적 죄명은 삭제하는 것으로 재작성해 이번주 초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에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정안이 채택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격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공개 선언한 만큼 준비도 한창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정황만으로 여론몰이하는 것에도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통령 개입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은다.
앞서 영장 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 수사가 블랙리스트 의혹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혐의 상당 부분을 소명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 지휘자가 김 전 실장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들 구속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순실 씨가 21일 박영수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4번째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청구, 강제조사에 나선다. 강제 소환은 23일쯤으로 논의되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