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정년연장' 추진…한동훈 “중기부터 하자”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단계적 정년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 부문보다는, 중소기업 등에 먼저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27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는 “지금 건강수명 지표가 이미 70세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등을 제도 개혁하자”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정 자동차 회사에선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하는데, 실제로 참여 의사가 높았다”며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요구는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젊은 층의 반발을 고려한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왜 너네들만 다해먹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간 정년연장 등의 제도 개선 문제가 논의되다가 멈췄다”면서 “대기업과 공공 부문은 제도 개혁 등에서 후순위로 두고, 중소기업 등 그 외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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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희 고려대 교수와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가 각각 찬반 입장을 발제한 뒤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 교수는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불일치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정년 연장을 통해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직무공유' 및 '시간공유' 제도를 제안했다. 중소기업 지원 우대, 질 좋은 일자리 전환 인센티브 도입, 동일노동-동일임금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교수는 정년연장이 청년고용과 경합관계를 형성하고,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용정책이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격차해소특위는 다음달 3일 2차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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