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영장]법원 18일 판단에 주목…삼성, 비상경영 체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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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삼성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경영 체제 전환을 준비한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조 부장 판사는 이에 앞선 특검 청구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사했다. 특검 1호 영장 청구자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법원이 삼성으로부터 최순실씨에게 건네진 돈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최씨 측에게 건넨 돈이 뇌물인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 돈인지에 따라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특검팀은 이 돈이 뇌물이고 일부는 이 부회장이 그룹 금고에서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준 돈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라고 봤다.

결국 법원 영장 심사에서 삼성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필수인 합병 성사를 위해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최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소명돼야 한다.

이와 반대로 최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삼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인정되면 삼성은 `강요·공갈` 행위 피해자가 된다. 삼성은 그동안 박 대통령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씨를 지원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삼성은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18일까지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그러나 내부로는 비상경영 체제 전환 준비도 진행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다.

문제는 비상경영 체제를 지휘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조사를 받은 최지성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결정이 내려졌다. 몸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지만 수사는 계속 받아야 한다.

그룹 2인자인 최 부회장이 비상경영 체제를 이끌어야 하지만 계속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삼성그룹 장점의 하나인 시스템 경영으로 오너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긴밀한 체제를 갖추는 것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다만 비상경영 체제에서는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이 미뤄지거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