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게임 지재권 분쟁을 위한 네 가지 제언

최근 게임업계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게임업계 지재권 관련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당한 권리자 문제 제기를 탓하기보다는 게임 인터넷프로토콜(IP)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게임 IP를 창출하고 이를 보호하는 체계 마련이 근본 문제 해결 방법이다.

게임 IP 분쟁을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저작권 관련 권리 주체와 산출물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게임은 캐릭터, 스토리, 음악 등이 결합된 종합 산물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다. 창작 시점에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발생하는 합법 권리다. 별도 공시가 불필요한 무체재산권이다. 이때문에 게임에 속한 수많은 저작물의 권리 주체를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게임 서비스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산출물 자체가 후속 게임 개발, 다른 게임 서비스 진행에 중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게임 서비스를 위한 계약 체결 때 산출물 권리의 귀속 주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둘째 게임 관련 주요 캐릭터, 배경음악 등은 저작권 등록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재판부에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자신의 저작물과 상대방 저작물이 유사하다는 사실의 소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이 권리자 저작물을 인지했지만 정당한 이용 허락을 구하는 대신 적극 또는 부주의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상대방 침해 행위에 권리자 입증 책임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게임 내 주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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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영산대 게임영화학부 교수(게임법과정책학회 기술이사)

셋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새로운 게임 장치와 결합된 게임 방법,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게임 구현 방법은 특허 출원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특허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새롭다면 얼마든지 독점 권리로 보호한다. 게임 서비스 진행을 위한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넷째 사내 보안 규정과 퇴직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게임은 서로 다른 소스코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게임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 저작권 한계를 고려할 때 게임 IP를 선제 보호하는 사내 보안 규정 정비와 퇴직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게임 IP 창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게임 업계는 척박한 개발 환경, 사회의 게임에 대한 부정 인식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했다. 굴지의 게임 회사를 경영하는 1세대 게임 개발자들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새로운 게임 IP 창출 노력 덕분이다.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모바일게임 특성 상 유사한 게임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탓할 수는 없다.

이승훈 영산대 게임영화학부 교수(게임법과정책학회 기술이사) shlee@y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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