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개설하다 중간에 끊어도 이어가기 가능해진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려다 중간에 끊어도 다음 개설 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지 않고 중단된 시점부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시 이어가기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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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를 만들 때 시간 제약 등 금융소비자 사정으로 가입절차가 중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중 일부만 완료했어도 증권사가 고객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해 해당기간 중 중단된 절차에서 재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A증권사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시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진위 확인 △소액이체 또는 영상통화 인증의 과정을 거치는데 각 단계에서 중단이 되면 중단된 단계부터 이어가기가 가능하다. 단계 재진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SMS 인증 등을 실시하며, 7영업일 이내에 계좌 개설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보보호를 위해 중단된 이력정보는 삭제한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서식도 간소화 한다. 자필 기재와 서명이 너무 많다는 소비자 지적에 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때 기존 정보를 확인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작성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동일회사는 물론 고객동의 시 동일 지주그룹 내에서는 계열사 등이 보유한 고객 기본정보를 끌어와서 자필 기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상품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증명서 발급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잔고증명서, 매매계산서, 거래명세서, 잔고명세서 등 증명서도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온라인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발급 수요가 많은 증명서는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증명서는 콜센터에서 본인 확인 등을 거쳐 계좌개설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보안메일을 발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계좌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과제별 세부 추진일 자료: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과제별 세부 추진일 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