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무선통신, 몸속으로 들어간다

무선 저전력·고속 데이터전송에 특화한 블루투스가 `체내이식형 무선의료기기(MICS)`에도 적용된다. 관리가 엄격한 전용주파수 외에 대중화된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제품 개발비용을 줄이고 스마트폰과 연계한 혁신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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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티이미지뱅크

미래창조과학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2.4㎓ 대역 블루투스를 `인명안전` 관련 서비스에도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한다.

체내이식형 무선의료기기(MICS)는 진료를 위해 인체에 삽입한 통신기능을 갖춘 의료기기다. 심장박동기 또는 인슐린 투입기, 신경자극기기, 센서 등 기기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미래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업계 협의를 거쳐,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은 서비스에 한해 블루투스를 정보확인과 기기조정 등 기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비 증상을 겪는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신경자극기가 대표적이다. 블루투스가 도입되면 파킨슨병 환자는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워치로 신경을 자극해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이 가능해진다.

체내 인슐린 투입장치, 각종 센서도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해 곧바로 정보를 확인하거나 부분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MICS를 제어하는 무선통신에는 402㎒ 대역 전용주파수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됐다. 심장박동기의 경우 전파 혼간섭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더라도 심장박동기처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기는 제한된다.

블루투스는 국제 연구가 활발한 비면허대역 무선 표준으로, 저전력·고속 무선통신 성능을 갈수록 진화시키고 있다. 칩셋 시장도 활성화돼 가격이 낮고, 대부분 스마트폰, 노트북이 탑재할 정도로 연결 범위가 넓다.

블루투스 기술 관련 무선의료기기 규제 완화는 이르면 4월 완료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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