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3곳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추가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자는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10개 컨소시엄(20개 업체·기관)이 추가 선정됐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남 고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충북 보은 등 3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지난 5월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세부 추진과제도 최종 완료됐다”면서 “내년부터는 신규 공역 등 다양한 실증환경에서 도전적인 테스트와 함께 해양지역 드론 활용, 다수 드론을 동시에 이용한 임무수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드론 활용모델 발굴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드론 창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해 신규창업을 지원한다. 전문교육기관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7곳으로 확대했다.
드론 비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행승인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비행승인·기체 검사 면제범위를 25㎏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안정정보 앱도 보급했다.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토지보상(LH 등), 지적재조사(한국국토정보공사, 지자체) 등 공공분야 실증을 추진하고 항공촬영 허가기간(공공)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맞춰 2019년까지 유·무인 항공기용 국가비행시험장과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3곳 등 시험인프라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드론 교통관리체계와 보안 기술도 개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확대로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드론 제작업체 등의 새로운 드론 활용분야 발굴에 기여하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활용도가 높은 전용 공역 3곳에 통제실과 활주로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 사업자 선정 결과>
<추가선정 시범공역>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