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이하 미방위) 소속 야당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신 위원장의 사퇴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 미방위원 14명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 등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이날 미방위 회의장에 나와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해 무산됐다.
야당 의원은 29일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신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미 전체회의에서 대체 토론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안소위 회부를 막을 명분이 전혀 없다”면서 “신 위원장이 계속 사회권을 거부할 경우 사회권 이양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추가 대체토론과 공청회 개최 등 법률안 심사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전체회의 개최는 불투명하다.
야당이 법안소위 회부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방송사의 여야 추천 이사수를 조정하고, 사장 선임시 이사회의 찬성 요건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