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가 연구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간접비 집행비율도 기존 5%에서 10%까지 상향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새해 2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개정안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연구서식 간소화, 연구비 집행 개선 등 지난 5월 수립한 `정부 R&D혁신방안`의 후속조치와 중소기업의 간접비 집행비율 상향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는 현재 연구책임자 단위로 한정돼 있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를 연구기관 단위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새해 상반기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대학으로 지정되면 학교는 학생연구원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게 된다. 교수는 학생인건비 확보와 관리 부담을 덜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현장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기간(2년)을 폐지하고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학생인건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미래부는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관리를 위한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근거와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집행에 대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여러개 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억원 이상 장비는 간접비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계상비율 5%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10%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현장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립한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도 진행된다.
R&D 성과관리를 위해 9대 성과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하고 공개의무를 최종보고서와 요약서에서 9대 성과 전체로 확대했다. 9대 성과는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이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개정을 통해 연구현장의 행정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