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퀄컴 “공정위 조사 결정은 한미 FTA 위배, 즉각 항소”

퀄컴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와 라이선스 계약 재협상 시정명령을 내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퀄컴은 경쟁을 제한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데다 과거 공정위 스스로도 인정했던 라이선스 계약 구조를 이제 와서 바꾸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와 결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퀄컴이 한미 FTA 위배건을 문제 삼으면서 향후 이 사안이 양국간 무역 분쟁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퀄컴은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1조300억원의) 과징금 액수와 산정 방식도 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이 건은) 과거 공정위 조사에서 검토됐으나 문제되지 않았던 라이선스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업체별로 로열티 액수를 차등 적용하고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27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지금 문제가 된 라이선스 계약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문제 삼지 않았다. `관행`이란 라이선스료 산정 기준을 말한다. 퀄컴은 자사 칩이 탑재된 단말기를 대상으로 라이선스료를 산정한다. 공정위는 단말기가 아니라 개별 칩 기준으로 라이선스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경쟁법 위반을 결정한 판단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 같은 관행은 수십 년간 이동통신산업 전반에 결처 지속돼 왔다”면서 “삼성과 LG, 전자통신연구원(ETRI) 같은 한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널리 인정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 기업에 보장돼 있는 절차상 보호 조치(사건 기록 접근권, 반대 신문권)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법무총괄)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퀄컴은 적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사건기록에 대한 접근권,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 등)를 보장해달라고 반복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이러한 권리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 기업에 응당 보장돼야 하는 것임에도 공정위는 이런 절차상 과정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과징금 액수도 문제 삼았다. 퀄컴은 2016 회계연도에 한국에서 거둬들인 로열티는 해당 기간 전체 퀄컴 라이선스 수입의 3% 미만이다. 이 수치를 기반 삼아 과징금을 매기면 1조300억원이란 숫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퀄컴 주장이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