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간 승진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이 대폭 축소된다. 교원평가에서 다면평가 지표도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통가산점을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낮췄다.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했다.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은 그대로 1점을 유지했다.
교원평가 개선을 위해 다면평가자 및 다면평가관리 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정량평가 지표를 개선했다. 다문화학생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면평가관리위원회도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3~7명의 동료교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면평가자 구성 기준도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해 동료교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다. 다면평가와 관련된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갈등이 다소 해소되고 교사 다면평가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