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사망 보상금 14년만에 현실화...상한액 4500만원→8000만원으로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14년만에 현실화된다. 최대 4500만원에 불과했던 보험금 상한액이 8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인상이다. 그간 자동차 사고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최대 4500만원에 불과했다. 2003년 이후 단 한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개정안 시행으로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 최대 금액은 8000만원으로 올라간다. 60세 이상에는 최대 5000만원이 적용된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통사고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도 신설한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올라간다.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한다. 다만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신설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은 약 1% 내외로 추정된다”면서도 “개인·업무·영업 등 보험종류와 보험사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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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개정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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