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반기 실급검 제외 1408건..."적법 절차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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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로고<전자신문DB>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1~5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급검) 중 1408건을 제외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라 실급검을 제외하며 정부 임의요청에 따라 제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발간한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5월까지 네이버 실급검 제외 검색어는 총 1408건으로 집계됐다. 제외 사유 중 `유사키워드`가 전체 54.33%로 1위를 차지했다. `불법·범죄(17.68%)` `상업적·의도적 악용(12.64%)` `명예훼손(5.47%)` `성인·음란성(4.29%)`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해당기간 제외 조치된 모든 검색어를 네이버에 전달받아 작성됐다. 운영행태 점검을 위한 1회 현장방문도 이뤄졌다.

네이버는 내부 기준이 아니라 외부 공개된 기준으로 검색어를 실급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요청 시 제외 처리하는 경우 임의 요구가 아닌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 절차로 삭제를 결정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검색어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 정지나 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검색어 운영 현황 외부 검증을 실시했다. 법률 자문을 거친 검색어 처리 기준을 만들고 KISO 승인을 받아 공개했다. 향후 서비스 운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최근 한성숙 대표 내정자를 중심으로 `투명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네이버는 “실급검을 인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술로 100% 제어가 불가능해 외부 공개 기준에 따라 검색어 노출을 제외한다”면서 “실급검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용자가 있는 만큼 합리적 운영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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