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밝힌다.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의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2일 오후에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시간대별 행적과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주문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밝혀진 게 많지 않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언론보도와 청문회에 의하면 여러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보고 내용과 보고 수령 시간, 대응지시는 어떤 게 있었는지에 관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남김 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당시 행적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기일 후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에 연락해 구체적 보고 내용과 지시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은 박한철 소장이 탄핵심판 준비절차 주재를 위해 지정한 3인의 수명재판관인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진행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