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폰을 되찾는 비율이 3%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습득신고 보상금`을 정부 차원에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3사 5년 간 단말기 분실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 최근 5년간 연간 휴대폰 분실 건수는 114만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주인을 찾아 준 건수는 3만8350건으로 비율이 3.3%에 그쳤다고 밝혔다.
본지 8월 18일자 10면 참조
휴대폰 분실 건수는 매년 그대로인데 반해 습득 신고는 크게 줄었다. 2011년 7만6878건에서 지난해 4만4918건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분실 휴대폰은 경찰서나 우체국 등에서 1차 수집한 후 최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전달된다. KAIT에서 이통사 가입 기록을 조회, 주인을 찾아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예산이 2011년 4억5700만원에서 지난해 1억13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스마트폰이 점점 비싸지면서 습득 신고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상금 감소가 신고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휴대폰 분실로 연간 5650억원의 가계통신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휴대폰 습득 보상금 관련 예산이 줄면서 신고도 줄고 주인 찾아주는 비율도 줄고 있다”면서 “새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습득 휴대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