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올해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상담 외부에 800건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 등 콘텐츠 피해 상담을 타 공공기관에 제공한 사례가 올해 800건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2014년부터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협력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콘텐츠 분야 전자상거래 피해 전문 상담을 온라인으로 제공했다.

분쟁위는 2014년부터 2년 간 소비자원에 이용자 피해 관련 전문 온라인 상담 약 2000건을 제공했다. 게임 등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직접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MOU(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구축 및 운영 연계기관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접수된 게임 등 콘텐츠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신청 처리를 진행한다. 향후에는 관련 자료와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각종 콘텐츠 관련 민원 피해구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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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