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우병우 청문회]최순실 끝내 불출석시 26일 구치소서 청문회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22일 5차 청문회에서 “불출석 증인들은 국회 모욕죄로 중벌에 처해질 수 있다”며 최순실 등 12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5차 청문회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핵심 증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으로는 우병우 전 수석과 조여옥 대위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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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장은 “청문회에 참석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최순실 등 주요증인들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 현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최순실, 정호성 등 증인들이 이날 오후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23일 또는 26일 구치소 현장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어 심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죄, 국회모욕죄로 증인들에게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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