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4개월여 만에 선제적 사업재편 틀로 자리잡았다. 연내 목표한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15개를 달성한 것은 물론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활용이 극대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LG화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엣, 벤투스 등 5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LG화학 사업재편계획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티렌(PS) 생산 설비를 고급 플라스틱 소재인 ABS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것이다. 업계 1위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여함으로써 한화케미칼, 유니드 사례와 더불어 석유화학 업계 사업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삼영기계를 비롯한 4건의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재편계획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유망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골자다. 생산설비를 감축해 조선기자재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올해 다섯 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5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다”며 “승인 기업 중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이 12개로 80%를 차지해 기업활력법이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사업재편 툴로 빠르게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는 총 1조4285억원 신규 투자와 374명 신규 고용 계획이 포함됐다. 투자와 고용 감축이 수반되는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를 확대하는 효과를 증명했다. 또 중소·중견기업(11개)이 70% 이상을 차지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도 불식시켰다.
사업재편계획 신청 이후 승인까지는 평균 21일이 소요됐다. 법상 최장 120일간 검토·심의가 가능하지만, 법 취지를 살려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들은 차세대 연구개발(R&D)을 비롯해 법인세 이연 등 세제 특례, 절차·규제 간소화, 스마트공장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금융 지원기관 참여 및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실장은 “공급과잉 업종 특성을 고려해 영업용 자산 매각 계획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금감원과 협의해 증권신고서 검토를 신속히 완료하는 등 제도를 일부 보완할 것”이라며 “제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건설, 유통, 물류 등 서비스 분야로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 [새해 기업활력법 보완 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