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것부터 지키고 날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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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부 차관과 박선규 영월군수(왼쪽 세번째부터)가 조난자 탐색용 드론을 들어보이고 있다

`드론에 소유자 이름·연락처 표기하세요`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원전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항공 촬영할 때는 관할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국토교통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드론 판매·유통업계와 안전·안보기관 등과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비행 안전정보 리플릿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리플릿은 드론 조종자가 비행에 앞서 숙지할 필요가 있는 항공법규 등을 간단한 이미지로 안내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비행안정정보 스마트폰 앱 `레디 투 플라이`, 원스톱 민원서비스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는 △창치에 소유자 이름·연락처 기재 권고 △야간·비가시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 자제 △구매 전 전파인증 여부 확인 △항공촬영 시 관할기관 사전승인 △음주 시 비행금지 등 조종사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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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을 보면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원전 주변) 등 비행하기 전 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비행 가능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레디 투 플라이 앱 이용방법, 주요기능을 알 수 있다.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드론 관련 행정절차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이용방법 등 드론 조종자에게 유용한 정보도 제공한다.

리플릿은 전국 200여 온·오프라인 드론 유통·판매 업체와 드론·항공 관련 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배포하고 온라인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업체 등 배포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모델을 실용화하는 한편, 리플릿을 배포해 국민이 항공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안전한 드론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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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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