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축소된 공무원 정원 재배치로 국민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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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 변화로 조정된 공무원 정원 959명이 안전 분야에 집중 배치된다. `국립기상과학원`과 `국립수목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과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 새로운 증원 분야에 재배치했다. 올해는 통합정원 959명을 활용해 경제활성화, 국민안전·건강 등 국가 현안과제에 중점 배치했다.

이달 말 직제개정으로 검사 보조인력 76명, 지진 대응인력 32명, 청탁금지법 전담인력 11명, 해경 헬기 운용인력 10명 등 총 154명을 증원한다.

올해 국가공무원 정원은 4005명 늘어났다. 경찰 2015명, 교원 662명, 일반분야 1328명이다.

국립기상과학원과 국립수목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다. 책임운영기관은 외부공모로 채용하는 기관장에게 조직, 인사, 예산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기능이 쇠퇴한 분야 정원 활용 등으로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등 꼭 필요한 분야 인력은 적극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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