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예약부도`를 줄이기 위해 수수료 납부 후 사본을 제작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공개할 정보자료의 사전준비를 수수료 납부와 동시에 하도록 정보공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사본제작 등 미리 자료를 준비했다.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청구인이 수수료를 낸 이후에 공개할 정보 사본을 제작한다. 이른바 예약부도 발생시 낭비되는 사본제작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무책임, 무분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근절되는 등 제도개선으로 선진적 정보공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공개 건수 추이>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