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4대 중금속 외 중금속과 화학 첨가제를 추가 유해물질로 규정했다. 우레탄 트랙 수요자가 현장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항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외 체육 시설 중 탄성 포장재 표준(KS F 3888-2)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준 개정은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납)이 과다 검출되면서 사회문제로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국표원은 우선 표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학교 체육시설로 한정된 것을 공공 체육시설·등산로·산책로 등 학교 이외 시설로 확대했다.
납(Pb)·카드뮴(Cd)·크롬(Cr+6)·수은(Hg) 등 4대 중금속 외 추가 중금속에 유럽 어린이용 제품 안전기준도 반영했다. 아연·비소·알루미늄 등 중금속 15종과 프탈레이트 가소제(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 6종이 추가됐다.
이외에 우레탄 트랙 수요자가 현장검사(준공검사)를 하도록 부속서에 관련 내용도 신설됐다.
개정된 고시는 20일 시행된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으로 탄성 포장재인 우레탄 트랙의 안전성을 확보해 전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