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롯데·신세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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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새 대기업 사업자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처음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롯데는 800.10점으로 2위에 올라 작년 11월 월드타워점을 잃었던 것을 만회했다.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을 받았다.

작년 워커힐면세점 특허 재획득에 실패한 SK네트웍스는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HDC신라면세점도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탑시티는 761.03점으로 서울 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 강원 지역에서는 699.65점을 받은 알펜시아가 특허를 따냈다.

관세청은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를 부여받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은 1회 갱신이 허용돼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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