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제도, 후진적 금융제도..장기적 폐지해야"

대기업에 유리한 중소기업 대상 약속어음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국회의원 최운열 의원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약속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약속어음제도가 상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부담을 중소기업에 잘못된 제도라고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어음제도는 대기업 수출을 위해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제도”라며 “열심히 일한 중소기업이 오히려 연쇄 부도 등의 피해를 입는 제도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도산원인의 1위가 거래처 부도(23.5%), 2위가 매출채권 회수부진(19.4%)로 파악돼 매출채권 회수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약속어음이나 어음대체제도가 결제를 미루는 등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켜왔다.

2014년 에스콰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당시 은행이 160여개 중소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 사례가 있다.

최윤열 의원은 “어음제도는 기업 자금융통의 한 방법으로 여러 순기능이 있지만, 대기업·수탁기업의 횡포와 납품업체 수익성 악화, 원사업자 도산에 따른 연쇄도산의 가능성 등 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며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해 납품업자나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반적 결제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약속어음제도는 연대보증과 마찬가지로 폐지하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팩토링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어음보증제도는 일반 연대보증제도와 같이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음대체제도를 보완, 활성화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별보증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은 “이미 세계적 금융트렌드는 물적담보, 연대보증, 소구권 행사방식의 후진적 금융에서 탈피해 신용도, 기업가치, 기술수준 평가에 근거한 선진금융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팩토링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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