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관련해 미풍양속과 위법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혼란스러운 점으로 지적됐다. 법 해석상 혼란을 초기에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13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43.5%가 청탁금지법 내용 중에서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선물·답례조차 위법이 될 위험성`을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사항으로 인식했다. 조사표본은 일반인,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교원, 매출영향업종 종사자 3562명이다.
다음으로는 직무관련성 여부 판단(25.5%), 공식행사에서 제공 가능한 음식물이나 편의 수준(11.0%)이 많았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넘게 지났지만 위반 여부에 대한 혼란이 여전하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농·수·축산, 화훼업종의 경제적 영향이 크고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 도입과 시행 찬성을 묻는 질문에는 85%가 `대체로 그런 편`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행정연구원은 14일 본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윤수 원장은 “토론회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해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