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사이버공격 대비 `특별 보안대책` 마련…공직자 책임 강화

정부가 북한의 지속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 보안관리체계 구축과 사어비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 처벌 강화 등 특별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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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서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14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서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주요 공직자와 안보 부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급 기관별로 한 치의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정비해 유사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사이버 안보 불안감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해킹조직의 국방부 중요 문건 유출, 방위산업체 해킹, 정부 기관을 사칭한 이메일 발송, 스마트폰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는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급 기관별 비밀 등을 포함한 중요 자료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중요자료에 대한 안전한 전자적 보안관리체계를 확대 구축하는 등 특별 보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이버공간의 보안사고 규정 위반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공직자 개인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개선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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